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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T11:22:04+01:00

경찰, 청와대 앞 기습시위 김수억 비정규직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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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다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조사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을 보름 동안 점거한 혐의,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 등 모두 6건을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회장이)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단 한 차례의 해산명령 없이 강제로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 금지 장소에서 시위한 혐의로 체포했기 때문에 해산명령이 필요 없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했다”고 했다.

강남 풀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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